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어쩌나…국토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부·법무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갈등 많은 계약갱신청구권 기준점 제시
21일부터 누구나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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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물이 새는 문제로 계속 고통을 받았다. 결국 더는 못살겠다고 생각한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삿날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겠다며 맞섰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사항"이라고 설명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2019년 6개에서 올해 18개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정신청건수는 1938건, 상담건수는 10만3404건에 달한다.


분쟁조정은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은 심급당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변호사비와 인지세 등 비싼 편이지만 조정은 평균 28일 만에 해결될 뿐 아니라 비용도 최대 10만원(수수료 평균 6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가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위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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