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의혹' 광주 공무원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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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 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불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4급 공무원 A국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국장이 올해 7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 내역 조회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펼쳤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 여러 각도로 조사를 펼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A씨는 자택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조만간 직무정지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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