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이하,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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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전남 목포시도 오는 18일부터 대면활동이 축소된다.


17일 시는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나온 조치로 정부는 전국 확진자수가 1일 7000명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거리두기 강화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이 동일하게 4인이내로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도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목포시는 이와 같이 조정된 방역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방역 상황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조치였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그동안 시민의 인내 속에서 거뒀던 일상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추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린다” 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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