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이해식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환영

2016년 소수점 정원제 도입 당시부터 지속된 부작용 5년만에 폐지 첫 단추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이해식 의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환영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16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표기하던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 정성혜)가 크게 환영했다.


지난 2016년 4월 5일 행정안전부는 경직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기관별 정원의 관리)을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로 개정,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사람을 0.5(20시간), 0.875(35시간) 등으로 표기하여 업무, 인사, 장비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2019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까지 확대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수점 정원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과 임용권자가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악의적인 법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기간을 한정, 발령한 부분에 대해 지적,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받아 들여 근무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발령한 바 있다.

또, 2021년8월13일 이해식TV 유튜브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도적으로 늘어났으나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1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0.5 등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로 35시간까지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하지 못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법안으로 만들어서 꼭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2016년 갑자기 도입된 소수점 정원제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반 대가리, 쩜오 인간 등 여러 가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