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콜택시 이용 시 요양보호사 동행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 제공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 편의 강화

콜택시 이용 시 요양보호사 동행 [이미지출처=산청군]

콜택시 이용 시 요양보호사 동행 [이미지출처=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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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 편의를 높이고있다.


17일 산청군에 따르면 어르신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산청군은 이번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혼자서 병원 진료나 외출이 어려웠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고 요양 보호사가 동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청군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지원과 이용 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는 산청군이,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동행 서비스 보상지원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기로 했다.


사업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이다. 심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버스요금의 1.5배 수준)하는 조건이다.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전화상담실로 전화해 예약 및 접수를 안내받으면 된다.


군 경제 교통과장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동행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2년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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