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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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3월 초 고(故) 이예람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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