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주식거래·보관금액 날로 는다"…투자자 외화예탁금 보호에 만전

외화증권 보관금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보관금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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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오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외화예탁금 예치기관에 의무 예치하는 것이 명확해져 외화예탁금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외화예탁금은 증권사의 선택에 따라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외국환은행에 예치를 해왔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예치되는 외화예탁금의 경우 증권사의 파산 등 신용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에도 범위를 초과하는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외화예탁금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매매가 유례없이 계속 증가하고 외화증권 보관금액 기록이 날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외화예탁금의 안전장치 마련에 필요성을 느꼈다.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외화예탁금 중 달러 예탁금은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30%는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외화예탁금의 의무 예치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무렵 고객이 해외투자처에 투자한 투자금이 만기 상환되는 시점에 해외투자처에서 상환한 투자금이 한국의 예탁결제원까지는 정상적으로 상환됐으나, 예탁원이 고객에게 지금한 투자금(금융투자상품의 대금)이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가 파산해 지급이 정지됐었다"면서 "투자금을 상환받기 위해 해당 증권사와 소송과 협상이 진행돼 투자금의 일부는 돌려 받았으나 당시 투자자들로서는 황당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증권금융 집중 예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보호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증권금융의 외화예탁금 운영방법도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수익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외화예탁금의 운용 방법은 외화예금과 외화PR 정도에 불과했다.외화예탁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환정된 운용 방법만으로는 효율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은 외화예탁금에 대해 일반적인 외화운용수단(외화콜, 외환스왑, 외국국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번에 외화 투자자예탁금을 받은 예치기관의 운용방법으로 미 국채, 외환스왑거래가 추가됐다. 조건부매수 대상 채권의 범위도 기존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에 더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까지 확대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운용수단의 확대로 외화예탁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면서도 외화예탁금의 변동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안정적인 예치(외화예탁금 보호)와 운용(투자자 수익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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