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치조골 보험사기…생보업계-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급증하는 치조골 보험사기…생보업계-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1만3000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치아보험을 활용한 치조골 보험사기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조골 이식술을 허위 청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 약 2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 한날 한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은 2017년 1014억원에서 지난해 13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건수도 늘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환자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생명보협와 치과의사협회는 계도 공문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의료시장 질서와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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