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해소를 위해 A330 기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10일간 격리 등 방역 대응조치가 다음달 6일까지 3주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앞서 제1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해외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조치 등의 고강도 방역 대응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는 국적·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일간 격리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PCR 검사는 입국 전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PCR, 격리해제 전 PCR 등에 걸쳐 총 3회 진행된다. 장례식 등의 참석, 공무 등에 한정된 격리면제서 발급 예외 조치 최소화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싱가포르, 사이판 등 이미 트래블버블이 맺어진 지역의 경우 국가 간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 보완이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공간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두드러지게 확산되면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은 현재 실시 중인 보다 고강도 조치가 같은 기간 연장된다.
이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제한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불가능하고 임시생활시설에 10일간 격리된다. 또 PCR 검사도 3회가 아닌 입국 후 5일차 검사가 추가돼 총 4회 실시된다.
또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됨에 따라 현재 운항이 중지된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같은 기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후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이스라엘은 오는 22일까지, 모로코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외에도 13일 기준 세계 63개국이 아프리카 국가 발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