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관련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이 모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