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토지 원 소유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소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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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종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하는 3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종중은 2009년 당시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다.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LH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은 중단됐고 이에 따라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봤다. A종중은 당시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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