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동연 사생활 폭로'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검찰, '조동연 사생활 폭로' 가세연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폭로해 검찰에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건을 이 선거·정치 사건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세연 법인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건을 공공 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범죄 전담 부서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동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세연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