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표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국가핵심전략산업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등은 제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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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이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지 9개월 만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한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여야 이견 없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결된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대안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법안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송 대표안 중에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술 수출이나 M&A 시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의 조항이 반영됐다. 유 의원안 중에서는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교육 특례,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유치 및 사증(비자) 특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태다.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도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소위에서도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3가지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프라에 대해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부칙 3조(현재 설치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4월 반도체특위를 출범할 당시 7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월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위원장을 교체하고 특별법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확대하면서 법안 발의는 10월 말에야 이뤄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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