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했어야지" "임신이 유세냐" 육아휴직 요청한 교사에 폭언한 어린이집 원장

원장 "계획 없이 임신해서 피해 준다" 보육 교사 책망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휴직을 요청한 보육교사에게 "피임을 했어야지" 등 폭언한 사실이 알려졌다./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휴직을 요청한 보육교사에게 "피임을 했어야지" 등 폭언한 사실이 알려졌다./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피임을 왜 안 했느냐"며 폭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육아 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결혼해 올해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같은 해 10월 원장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1년 넘게 근무해 온 A씨는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법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난 11월19일부터는 산전 육아 휴직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장은 "왜 계획 없이 임신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을 하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며 3월부터 실업 처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1일 YTN이 보도한 A씨와 원장의 대화 녹취에 따르면, 원장은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 "나이도 젊은데 당연히 임신 엄청나게 활발하게 될 때다", "피임을 하면서 조심할 줄 알았다"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비난했다.

또 원장은 "선생님(A씨)이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라며 결혼 계획을 알았다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육아휴직 요청 이후 원장이 복수라도 하듯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원장이 동료 교사들에게 "계획 없이 피임도 안 하고 임신해서 피해를 준다", "임신한 게 유세냐" 등 A씨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 거부, 폭언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구청에 민원을 넣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YTN 보도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이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원장은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