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700여 농가에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정읍시, 1700여 농가에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원본보기 아이콘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을 23억원을 지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논 이모작을 재배 중인 지역 내 1700여 농가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당 50만원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시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논 이모작 재배면적은 4660㏊로 전국 총 9만3000㏊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