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면책범위·구조금 확대

권익위 "11월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행정처분 감면…쟁송비 전액 지급 등

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원 2배 확대 개정안도 처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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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부패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패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 구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신고를 진작하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가다듬었다. 우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감면토록 책임감면 범위를 늘렸다.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 때문에 드는 모든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은 신고로 인한 해고 등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 대한 구조금만 지급하는데, 이 범위를 늘린 것이다.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비위 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기관이 그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 제도를 사전 안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前) 공직자가 퇴직일 등 이후 5년간 공공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감사원 외 관계 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정무위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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