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수하면 형사처벌 면제

12월1일~31일에 신고하면 배액 반환·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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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 달 한 달간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준다. 부정수급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치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 근로, 허위 퇴직증빙, 타인 편취 등이 있다.

전국 공제회 7개 지사·센터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내면 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서를 낸 뒤 부정수급한 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해도 된다. 한승민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해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자는 이번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제회는 '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면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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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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