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엄포에도…보란듯이 "지역상품권 깡 하실 분"

지자체서 상품권 늘리자 현금화 시도도 기승
10% 할인 받아 차익 챙기는 불법 업자도 有
지역 상품권 '깡'은 소비자도 현행법 상 불법
최대 2000만원 과태료와 경찰수사 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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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랑 00사랑상품권 교환하실 분?" 김진숙씨(46·가명)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3장을 개당 9만원에 팔겠다고 올렸다. 여행에 쓸 목적으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8만9000원에 샀는데, 계획이 취소돼 양도하겠다는 글이었다. 상품권 깡은 불법이란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씨는 아랑곳 않고 "그럼 같은 가격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을 받아주겠다"고 응수했다.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선우형씨(54·가명)는 금융기관에서 지역상품권 3400만원을 환전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지자체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3400만원은 판매대금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넘겨받은 금액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보다 10% 저렴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노려 ‘깡’을 시도했지만, 과태료 500만원과 가맹점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정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금융·재테크 커뮤니티에서 관련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지자체가 직접 경고에 나설 정도다. 지역상품권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으로 형성하고 유통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최근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해 지역상품권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올라왔다.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다는 회원들이 몇 달 새 급증하자 지자체로부터 구두경고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지역상품권 거래 글이 한 달 동안 4500건 넘게 올라올 정도로 관련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받은 지역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수 없다. 사용자 역시 상품권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지역상품권을 요청할 수 없게 돼 있다.

지역 상품권 늘수록, 현금화 시도도 기승

그럼에도 상품권 불법유통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지역상품권이 유행처럼 대거 공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이벤트나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소액 환전 시도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아졌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8월 기준 약 1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급증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인데 이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자체적인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불법 유통업자들은 발품을 팔아 공급이 많이 풀린 지역상품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지자체에 유령가게를 만들어 현금화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지역상인에게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10% 할인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사면 통상 2차 유통 시 7~8% 싼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으로 2~3%의 차익을 얻는다.


상품권 깡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데다 할인판매의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라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수록 국가손실이 커진다. 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환전수수료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막대한 만큼 불법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간 전국에서 지역상품권 불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단속이다. 만약 부정유통에 연루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찰수사를 당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뒤 현금화를 시도한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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