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축구장 5배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산지 무단훼손 야영장

산지 무단훼손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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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26건) ▲농경지 불법 조성(4건) ▲주차장 불법 조성(5건) ▲불법 묘지 조성(2건) ▲기타 및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1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안산시 소재 임야 1만3916㎡를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 홍보 등을 통해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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