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보고서 발송

변협, 올 5월 규정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가능토록
로톡, 6월 변협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공정위 사무처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보고서 발송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 격)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앞서 올 5월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개정했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로톡은 올 6월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 58조 즉,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는 변협의 설립 취지·목적 등을 볼 때 변협도 사업자단체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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