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살 아들 학대치사 계모에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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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모씨(33)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 장기간 의붓아들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변경을 고민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대장)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을 찾은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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