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동생, 2심서도 징역 30년

2심 "장기간 격리… 참회·속죄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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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행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을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 4개월여만인 지난 4월 한 주민의 신고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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