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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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을 12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수원시는 다만 규제 강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원지역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ㆍ 수저ㆍ포크ㆍ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둬 업주와 시민들에게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돼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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