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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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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