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중 살해' 30대 남성 신상공개 여부 심의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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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올해만 다섯차례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김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살해당했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피의자의 행적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범행 전일인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모 상점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숙박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6분께 피해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중부경찰서는 전날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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