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해·통영·거제·고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안간힘'

한국산업단지공간 경남본부서 고용노동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열려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미지출처=경상남도]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다.[이미지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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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에서 지역 산업·고용 여건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관계자, 수출입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산업·고용 전문가를 비롯해 경남도·창원·통영·거제·고성·울산 등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실사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설명한 후 지역 경제 상황과 연장 타당성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들어 조선업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까지 시차 발생으로 인해 올해의 수주량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이 본격 회복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최초 지정된 후 3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12월 말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재연장을 위해 9월 초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월 말 고시를 개정해 추가 연장 1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도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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