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폭행에 숨진 3살 아동 '복부 충격으로 사망'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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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30대 여성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 때문에 아동이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씨(33)의 폭행으로 숨진 3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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