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벗은 조용병…다른 금융사 영향은

1심 뒤집고 무죄…임기 유지 무리 없어
비슷한 혐의 함영주 부회장 판결도 관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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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채용 비리 혐의라는 큰 줄기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함 부회장의 경우도 조 회장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전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은행 임원 등의 자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인사 담당자들도 감형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조 회장은 사법적 리스크를 거의 해소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조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2023년 3월로 예정된 기존 임기를 무리 없이 유지할 전망이다.


조 회장의 대한 무죄 판결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금융사들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 청탁을 받아 채용하고 남녀 성비를 조정했다는 조 회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받을 당시에도 채용 성차별은 무죄로 판단 받았다. 특히 검찰이 조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기소한 혐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똑같은 만큼 법원이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판결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예정된 함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수 없다. 먼저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특정하는 혐의 자체가 조 회장과 함 부회장 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구형 자체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만약 함 부회장의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내년 예정된 하나금융 회장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의 사례를 봤을 때 함 부회장도 내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조 회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함 부회장도 어느정도 부담을 덜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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