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등 손해보험 가입의무 위반기간 따라 과태료 부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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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어기면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들이 고의로 가입을 미루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법제처는 23일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소관 과태료 관련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로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어기면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 규정상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00만원, 노무사 보증보험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을 일괄 부과했다.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계속돼도 가입을 강제할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과태료만 내고 장기간 가입 의무를 어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의무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증액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위반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3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5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700만원을 각각 매기는 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효과와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 관련 6개 대통령령 정비 목록.(자료=법제처)

과태료 부과 관련 6개 대통령령 정비 목록.(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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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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