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사망…5·18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종결 수순'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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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사망하면서 재판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7차 공판 오는 2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이날 사망하면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사망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공소기각 결정 여부를 내리게 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 오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지난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20분 만에 퇴정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전씨는 서울로 돌아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25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향년 90세.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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