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직원이 먼저 내면 나중에 돌려준다

국민연금공단 CI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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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내게 돼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회사가 체납할 경우 직원이 대납하면 해당 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납입한 금액은 추후 회사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면 일정 이자를 붙여 노동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체납한 금액을 노동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현재는 노동자 기여금에 한해 개별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10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또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 산입은 체납기간의 절반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도 개별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가 적용된다. 가입기간 산입 역시 체납기간 전체에 대해 인정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해 가산이자를 규정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0.7(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1.2%(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중 가장 낮은 0.7%의 이자율을 적용해 노동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토록 했다. 해당 체납보험료는 추후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경우 건보공단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노동자에게 환급해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액의 2분의 1로 했던 데 대해 소득이 없는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 사항을 담았다. 또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해 입증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혼인·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데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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