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식당, 과태료 150만원…참석 검사들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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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이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법조계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 논란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방역수칙 위반도 확인해 해당 식당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식당 측 의견을 들은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초구청은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지난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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