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동물의약품 불법 판매·관리업체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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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약사면허 대여(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ㆍ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처방전과 거래내역을 미작성ㆍ미보관(4건) ▲동물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ㆍ미보존(5건) ▲기타(6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 소재 ㄱ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 소재 ㄴ 동물병원은 여주 소재 ㄷ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소유자 등이 아닌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용인 소재 ㄹ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이나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업소 내 약품진열장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 소재 ㅁ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도 않고 동물 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법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에 대해 '진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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