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낚시 합동단속…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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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행위를 한 낚시 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을 진행해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 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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