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딥페이크 피해…방통심의위 "소속사 적극 신고 필요"

중점 모니터링…614건 시정요구 의결

K팝 아이돌 딥페이크 피해…방통심의위 "소속사 적극 신고 필요"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K팝 아이돌 가수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 유포한 총 614건의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음란영상을 만들어 매매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신종 범죄다.

이번에 접속차단된 614건의 정보는 여성 아이돌 가수의 초상을 이용한 성적 허위정보로 이 중 418건(68.1%)은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형태로 유통됐다. 196건(31.9%)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합성된 이미지 형태로 각각 유통됐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동의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 및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다.


방통심의위는 "공적 규제를 통한 불법정보의 근절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잘못된 팬심에서 시작된 성적 허위정보의 제작·유포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통을 확인할 경우 소속사들이 앞장서서 위원회로 적극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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