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시비' 직원에 뜨거운 커피 끼얹은 40대 여성 2심서도 집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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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모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1심보다 형량은 다소 줄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 중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22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직원 B씨와 대실 연장 요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B씨의 가슴 부위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우산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신체 표면 10% 미만의 3도 화상 등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우산으로 찔린 적이 없는데 B씨가 피해를 과장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주지도 못했고, 동종 범죄(상해) 전력이 있다"며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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