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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상권은 소멸한다. 단, 법원이 허가할 경우 협상권 인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면 쌍용차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을 할 수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민사 또는 형사소송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향후 2주간 쌍용차를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본계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이달말 투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쌍용차는 부채 상환과 자금조달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쌍용차는 공익채권을 포함한 7000여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선 채권단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회생채권 변제율이 담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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