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운전자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만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