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한 고등학교의 규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A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등학생인 진정인은 A 고교가 학교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교는 이에 대해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해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과 학생 간 신속한 역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 고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해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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