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0억원 빼돌려 도박 탕진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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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3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 자신이 과거 수년간 일했던 회사에 지난해 3월 재입사했다.


회사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A씨는 1년간 137회에 걸쳐 회계상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고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20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지출내용을 결재해주자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카드를 활용해 지출 전표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도박과 주식투자에 썼다.

A씨의 회사는 당시 누적 적자 규모가 840억원 상당에 이르면서 직원들의 급여가 5년간 동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 재산 수백억원을 출연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횡령금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자 회사는 존속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다"며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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