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즉시 보호해제해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적절한 치료 필요…보호해제는 기본적 인권 보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 외국인, 즉시 보호해제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이 사지를 결박하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외국인 A씨가 보호일시해제를 최근 다시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A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시급한 보호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400여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고문피해자 A씨가 치료와 건강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즉시 완전한 보호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충격적인 보호소 내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보호소 내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해제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A씨가 지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부당한 신체구속 고문으로 피해를 입어 전문적 진료가 필요하고, 난민신청자로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자료 수집·소송 준비 등을 위해서도 보호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해자 집단과의 분리,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치료와 치유 등을 위해 당연히 피해자가 보호소에서 석방돼야 한다"며 "우리는 피해자 인권보장과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올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A씨 대리인단은 앞서 6월 보호소 공무원들이 A씨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뒷수갑을 채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보호소 측은 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