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부채대책]실수요자 보호 강화하되 관리 실패하면 '플랜B' 가동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및 시행 일정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및 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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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차주단위 DSR 2, 3단계의 조기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의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DSR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4~5%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 계획이 담겼다. 우선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한다.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도 추진된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일정기간 한도 초과가 가능하도록 일시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을 도모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플랜B'를 가동한다.

금융회사 평균 DSR 및 고(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하고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등도 동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다. 지난해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가 7.5%포인트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만큼 2021~2022년 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0~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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