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다음 달부터 '경찰차 전용번호판'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차량에 전용번호를 부여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출동차량에 특별 자동차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올해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가 부여되는 차량은 112순찰차 4144대를 비롯해 교통순찰·사고조사·형사순찰·과학수사·호송차량 등 총 6532대다. 번호판 교체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이뤄지며, 12월 교체예정인 노후 도색차량 807대는 보급시점에 맞춰 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지면 더욱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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