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채무변제 어려운 채무 감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중진공·기보·지역신보 공동 채무감면 캠페인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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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를 감면해준다. 상환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3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과 기보, 지역신보는 채무감면 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4만2000건, 5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상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기지원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로,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대상자 여부는 각 기관(지역 사무소,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채무자의 상환역량 등을 평가해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 90~100% 감면해주고, 캠페인 기간 동안 기보에서는 감면비율을 상향(기존 40~90% → 45~90%)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기관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등이 서로 다른만큼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의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연대보증 폐지,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필수적인 성실경영 평가도 기존 법령위반 위주의 평가에서 성실경영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다음달 '재도전의날'(11.25)에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부실채권 정리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채무감면과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재기 걸림돌 제거로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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