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 사용료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는 22일 ‘KOMCA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 관련 교육과 실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PP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단체협상 결렬 이후 갈등을 지속해왔다. PP협의회는 2017년 요율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차후 계약 체결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다.
주지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변호사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이중징수와 저작권법과 징수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범위를 방송사 제작물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방송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해 이중징수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는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포함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면서 수급자로부터 별도 징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해지를 통보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넣어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용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불법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에도 무리한 조항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방송사 실사 조항 등을 통해 사실상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방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경일 PP저작권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큐시트 관련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어나 근거 데이터 산출에 따른 세심한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송사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음악 사용 허락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호 간 배려와 존중 협력이 있어야 올바른 제작환경 생태계가 조성돼 K-콘텐츠 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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