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김건희' 집중 포화

여당 "허위 이력,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주장
유은혜 "위반 여부 법률 검토할 것"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도 논란
이사회 회의록 의결 내용 없어 법 위반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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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였다.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때 제출했던 허위 이력부터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까지 집중포화를 맞았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씨의 허위 이력 기재가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서일대 외에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각각 시간강사·겸임교사를 지원하면서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를 이력으로 기재했다. 권 의원은 대도초(실기강사) 경력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근무이력을 확인하지 못했고 ‘영락고 미술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 미술강사 재직 이력만 확인됐다고 했다. 2004년 서일대에 시간강사로 경력을 제출할 때는 ‘광남중 근무’라고 기재했으나 이는 교생실습 경력이었다.


김씨는 2014년부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 서류에서는 해당 초·중·고 경력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허위경력으로 서일대와 한림성심대에서 이력을 쌓아서 국민대에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출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6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제출한 2018~2020년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은 재산 처분·취득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의결 없이 매입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민대 종합감사를 요구하자 유 부총리는 "도이치모터스 유가증권 취득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감사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탈락대학의 학생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평가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다영 위덕대 총학생회장은 "충원율이 높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데, 역량진단평가가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평가 대상은 대학이지만 부담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짊어진다"며 "교육과정 운영 지표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우리가 느끼기에 문제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재정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3주기 평가를 끝내면서 이런 방식의 평가를 지속해야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고 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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