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개발 '과도한 초과이익' 철저 차단…연내 대책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김동표 기자]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내달께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택 개발사업 등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이 특정 세력에 쏠리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익환수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민간의 개발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사태 관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택 토지개발, 건축과 관련해 과도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 내지는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가능한 11~12월 중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돈을 가져간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정부 정책도 불신하게 된다"며 "원천적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천대유와 같은 곳이 수백억을 가져가도 세무조사가 제 때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특별세무조사를 지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개발사업 참여 유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이윤 발생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를 하는 등 보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 기준이 강화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