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잊었나…與, 이번엔 석탄발전 '조기 퇴출' 정부 압박

NDC 40% 달성 위해 가동 연한 남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요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따라 포스코 삼척발전 '손절매' 까지 요구
산업부 "法 마련 먼저" 선그어…탈원전 이어 탈석탄 대못 박는 與 강성 환경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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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여권 일각에서 가동 연한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조기 퇴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문재인 정권 말까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조기 폐쇄로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월성 원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2034년까지 폐지하기로 계획된 석탄발전기 일부를 2030년 안에 조기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기 60기 중 가동연한 30년을 채운 30기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중 2031~2034년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기 6기를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2030년까지 퇴출하는 방향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NDC와는 달리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세워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정부가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포스코가) 따르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몰아세웠다. 김학동 포스코 사장에게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포스코 계열사가 건설중인 삼척화력발전 중단 및 손절매(3조3000억원 규모 손실)에 나서라고 발언한 직후다.


문 장관은 "민간 발전이 중단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양이원영) 의원님이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체계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발전사업 변경, 취소, 철회시 개발 사업자에게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산업부 자체적으로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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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동 연한이 남은 석탄발전설비를 폐지하라는 건데 향후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조차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총대를 메 석탄발전기를 조기 퇴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기저전원인 석탄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았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일부 직원이 구속까지 된 데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에너지 업계에선 여권 강성 환경론자들이 정권 말까지 정부를 압박해 탈석탄, 탈원전 정책 속도를 올리려고 한다며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조차 논란의 여지가 커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근거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정부, 민간기업만 몰아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은 지난해 10월 발의 후 올해 9월 법안소위에 한차례 상정됐을 뿐이다. 야당 관계자는 "발의자인 양이원영 의원 요구로 지난달 소위에 상정됐지만 진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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