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입장 번복 "연구윤리위 소집하겠다"

교육부에 11월3일까지 재검증 계획 제출하기로
시효 이유로 본조사 거부했다가 입장 번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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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공문에서 예비조사 규정이나 과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논문 재조사 계획이 빠져있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대가 제시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해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검증 착수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박사 논문과 관련한 표절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해당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인 5년이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대에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여러 대학에 (조치하도록) 안내해왔고, 그 취지에 입각해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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