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신규 고용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 중 지난 7월 1일 기준 주52시간제를 적용,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행한다.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만 60세 이하의 대전 거주자로 이달 18일 이후 신규 고용됐을 때 포함된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을 근로했을 때 90%인 164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업체당 지원가능 인원은 2명까지다.


사업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임금체불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3개월 고용 미충족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포함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의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일 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 고용 인건비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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